앞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은 최고시속이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하고 자전거와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도 허용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이용자 연령기준. 당초 전동킥보드의 사용 연령 기준을 만 13세 이상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무질서한 주차는 물론 통행방법과 신호를 위반하는 일도 빈번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만18세이상 이용자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용 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이용할 경우엔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된 전동 킥보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정원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와 안전표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와 도로 정비 설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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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공유킥보드업체 "만 16세 이상에만 서비스 제공할 것"━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면허증 인증' 등을 통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이 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 탓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상당수가 서비스 정관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며 "결국 업체들이 스스로 안전규정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는 손 대지 않고 코를 푼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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