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1543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374건이나 돼 경찰은 이번 주부터 고속도로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올해 1~11월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운전자의 인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으로 음주운전 단속 계획을 알리고 있다.
경찰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주 2회 시행한다. 야간 시간대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명을 주요 진출입로에 배치해 단속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에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서행을 유도하는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 세밀하게 음주운전자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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