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김광섭 수사과장(사진 오른쪽)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은행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주경찰
충남 공주경찰서는 1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은행직원 A씨는 지난 4일 현금 1억 원을 인출하려 한 고객 B씨를 창구에서 응대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사용처를 묻자 “쓸데가 있어서…그렇다”고 얼버무려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 계좌가 노출돼 은행을 수사해야 하니, 1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국민은행 공주지점에서 1억원을 찾고 연락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고 전했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은 공주경찰서 김광섭 수사과장과 형사팀은 B씨를 상대로 자금 사용처에 등을 끈질기게 설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섭 수사과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고객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