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련한 '민간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 방안'을 9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식당 내부에 손님을 받지 못한다.
책상은 거리를 1m 이상 띄우거나 책상 사이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해 손님끼리 거리를 두게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수칙을 잘 지킨 업체를 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 우수 업체에게는 다른 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허가취소, 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8월 식품진흥기금을 식당 비말차단시설, 방역위생물품 구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우수 업소에게는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관련 협회와 진행하는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식품업계 협회에서 방역 수칙을 점검하는 자율지도원이 협회 회원이 아닌 식당에 나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방역수칙 자율점검표도 제작해 업주가 방역 수칙을 보다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오는 17~19일 3일 동안 음식점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방역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식당 업주들을 직접 만나 코로나 상황 속 어려워진 외식 업계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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