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CP)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를 동일선상에 놓은 규제 기준에 대한 업계 불만은 여전하다.
10일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입장문을 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에 따라 오늘부터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5개사에 해당 의무가 부여된다.
이 규정에 대해 인기협을 포함한 사업자단체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돼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정부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ETRI 등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오류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기협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과 같이 투명성 확보 방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 참여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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