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2021년 7월 옷을 갈아입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비급여 항목 때문 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여 항목만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고 비싼 편이기 때문에 환자가 모두 지출하기에는 부담이 큰 편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항목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의료비 대폭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건강보험과 달리 어떤 보험사를 통해 가입해도 보장 내용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장 내용이 같기 때문에 따로 설계를 할 필요가 없고, 보험사 비교 시에도 납입료만 확인하면 된다. 도수치료와 척추 MRI가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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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얼마나 늘었기에? ━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로 집계됐다.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134%)와 비교하면 손해율이 소폭 개선됐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병원 이용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 관련 청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1,530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에 비해 79.7%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 최근 3년간 3.4%씩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근골격계 및 안과질환 관련 비급여 청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도수치료, 척추 MRI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청구는 전체 보험금 청구의 41%를 차지하며 안과 질환 가운데선 백내장 관련 청구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소수 가입자의 의료이용 편중도 보다 심화됐다. 입원 관련 청구 내용을 보면 전체 가입자의 95%가 청구 이력이 없거나 연 평균 5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만 한 반면 2~3%는 연 평균 1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전체 청구자의 상위 1%는 연 평균 2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전체 지급 보험금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부에서는 두통, 요통 같은 경미한 질환으로 연간 800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보고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한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됐다”며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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