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11일 새벽 윤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위원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16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측에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언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윤 위원장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위원장이 대학 동문인 우리은행장에 대한 로비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윤 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동문인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두번째 옥중서신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제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실제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이 2억원을 지급했고 그와 관련으로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제가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제가 직접 보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윤 위원장의 사무실 및 주거지,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날 오전 9시58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윤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봉현 전 회장을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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