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2라운드를 맞는다.
1차전에서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면, 2차전에선 증인심문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놓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2차 기일을 진행한다.
추 장관은 Δ언론사주 만남 Δ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Δ정치중립 손상 Δ감찰 비협조를 징계청구 사유로 밝혔다.
이들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은 윤 총장 측에서 꾸준히 반론을 제기해온 바 있어, 양측이 더욱 탄탄한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기일엔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 등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택된 증인 8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와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채택된 증인들 중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 심 국장은 법무부 측 입장을 대변하고,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이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 국장과 윤 총장 측 사이에 날카로운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10일 출석했던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심 국장이 다음 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내부 폭로'한 이 검사의 출석 여부도 주목된다.
10일 1차 기일 종료 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징계위가 기각하는 과정, 제척 사유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원장 직무수행, 새 민간위원 위촉 등 징계위 전반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지난 12일 징계위가 이번 2차 기일에서 윤 총장 측의 직접 증인심문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 총장 변호인 측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할 수 있고,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그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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