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불법특혜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대표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가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시제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 대표는 지난 9월 보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당시 보석심문기일에서 "(구치소) 공간이 부족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5분의1도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접견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무죄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대표는 지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외관상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을 속게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M&A 전문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유 대표는 2016년 2월 김씨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코스닥 상장사 '모다'의 주식을 사들여 1억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작년 3~5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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