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밤늦은 시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으나 이 차관은 멱살을 잡았다. 다만 택시 기사가 만류하자 이 차관은 행동을 멈췄고 추가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가 다치지 않았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와 경찰은 11월 중순쯤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가법 규정에 대한 판례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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