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그를 깨우려고 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법세련 측은 "이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일시 정차하 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른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법세련 측은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