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기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심문 기일이 오늘(22일) 열린다. 사진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기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법원의 심문 기일이 오늘(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정도, 수사 차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을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번주 내에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에게 정치적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한 직후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 받았다. 검찰은 이튿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총장'이 된다. 정직 2개월 동안 윤 총장 지휘 없이 정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과 가족 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