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을 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17일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구성원이 정부 인사로 편중된 점, 비공개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정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동만 의원은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주정심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을 했다. 7월10일 부동산 대책, 8월4일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앞두고 주정심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규제지역 지정,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담당한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등 주요 주택 정책을 최종적으로 수립, 결정, 변경하는 사실상 정부 주택정책의 최고 심의 기능을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는 위원회 구성이 언급된다. 과반인 13명이 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어 형식상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중앙부처는 기획재정부(제1)·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제1)·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안건 지역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당연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록,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등 심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거론된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의견 전개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최종 결정 이유는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정동영 민생당·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각각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개될 경우 외압이 행사되거나 시장에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정심의 시기 등이 노출되면 시장에 상당한 왜곡이나 쏠림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로 인해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