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법무부차관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차관은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이 든 이 차관은 자신의 집에 도착해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에 따라 지난달 12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택시 운행의 경우 시동을 건 채 미터기(요금 계측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특가법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실무' 지침에는 '승객 하차를 위해 멈춘 건 운행 중인 것은 맞지만 목적지 도착 뒤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는 운전이 종료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폭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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