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사진 왼쪽) 손경식(왼쪽부터)·이성욱·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다. 심문기일 속행이 윤 총장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심리를 진행한 뒤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의 경우 행정법원은 1시간10분간 심문을 하고 다음날 인용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2시간이 넘는 심리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징계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위법성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언론사 수사·감찰 방해 부분' 등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속행되는 경우는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평가된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소송과 달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만 되어도 인용되기 때문에 심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기일을 더 여는 경우는 재판부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공방이 되지 않은 경우"며 "일반적으로는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윤 총장 측에게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안이 다른 사건들보다 쟁점이 다양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여는 것이 윤 총장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저번 집행정지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명확한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쟁점이 훨씬 더 많고 양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주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문기일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다"며 "재판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적정수준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틀 후에 다시 열리는 것을 보면 더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이 복잡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한 차례 심문기일이 더 열리게 되면서 이번주 안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법조인들은 전망했다. 법조인들은 24일 심문이 종료된다면 다음주 초인 28~29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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