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지난 8월13일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특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위탁'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처해 있었다. 이에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표결처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의 국가소속기관으로 일원화 ▲아특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로 5년 연장 ▲아시아문화원직원의 고용승계 등 3가지다.
개정안은 공조직인 아시아문화전당이 교류·연구·창제작·교육 등 주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신설하게 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익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에 따른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원은 폐지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설해 기존 문화원 직원은 신설 재단과 학예직공무원 조직에 적절히 배치해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 2015년 3월 개정돼 수많은 문제를 양산한 아특법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논의하는 과정은 매 순간마다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논의하는 과정은 매 순간마다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마치 내 일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도와준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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