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한다./사진=뉴스1
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달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이달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이달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본인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의결권과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자증권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별로 마감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현재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종목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됐으며 비상장종목의 경우 예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