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7월7일까지인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 앞 마트에 잠깐 다녀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그를 12월2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10일 서울 양천구에서 격리 해제 직전에 20분 동안 문구류를 사려고 외출한 B씨는 8월에 200만원 벌금을 납부할 것을 선고받았다.
한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200만원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 시 접촉한 사람이 많거나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면 벌금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인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식당·사우나·카페 등의 장소에 방문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에 주요 경로로 꼽힌다.
법원은 자가격리 기간에 바닷가로 놀러 간 C씨와 사우나를 이용한 D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6~17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E씨는 격리 중에 카페를 방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외국에서도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큰 금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대만에서 지난 2월말 한국인 부부는 지정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1인당 15만대만달러(약 585만원)의 벌금을 지불하고서야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대만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시설을 이탈한 사람에게 최소 30만대만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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