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입국 확진자로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발 입국자들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기한을 내년 1월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1주일 연장하고 추이에 따라 추가 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영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며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에 적용해오던 것을 모든 해외발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영국을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다.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영국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한도 기존 이달 31일까지에서 내년 1월17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서 발급제한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입국 확진자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 중 지난 22일 입국한 런던 거주 일가족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이들은 입국시 검역과정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