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사진=장동규 기자(서울시 제공)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5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지만 끝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172일 만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자료를 검토했으나 10일 자정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이 성추행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 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문건 유포행위 등 2차 가해 고소 사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적용,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악성댓글 작성 행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4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으로, 다른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