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2019년 10월1일~10월31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에게 감면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뺑소니나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범죄, 단속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도 제외된다.
특별감면 대상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경찰민원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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