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기준 만기가 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기가 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017년 출시한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인 ‘내 보험금 찾아줌’이 이달 말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서며 혹시 잊은 보험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24곳)·손해보험사(11곳) 등 총 35개사의 올해 8월까지 누적된 미지급 보험금은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651만건으로 12월까지 누적할 시 미지급 보험금액은 12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험 상품은 특성상 만기가 길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 계약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중간에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만기 안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 사고분할보험금·배당금 등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험금이 발생하는 '중도보험금'은 계약자 스스로도 보험금 발생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제 때 보험금을 찾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된다.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 포함 오전 8시~오후11시 중에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청구가 불편할 경우 유선 상담으로 청구하고 싶은 고객을 위한 콜 백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연락받을 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 또는 설계사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해 관련 상담과 진행을 도와준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금융기관과 연결해 국민들의 서류제출 불편함을 덜어준다.  

보험업계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주소 변경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미지급 보험금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 금융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반면 보험업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될 경우 사망 확인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했거나 주소지가 변경돼 연락이 안 됐던 경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