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비로 간 해외 연수에서 동료 교사들을 대표해 수영하다가 사망했다면 그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어머니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위험직무 및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 소속 교사들과 함께 호주로 연수를 가게 됐다. 연수 중 A씨는 카라지니 국립공원 테일스협곡의 펀풀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사고 당시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래 부분의 구조물을 대신 보고 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를 비롯한 3명의 교사가 입수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했다.
같은해 7월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사건 연수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이 개인 비용을 부담했다"며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를 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A씨 모친에게 통보했다.
A씨 모친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수 참가자들이 모두 교사인 점, 연수 후 팀장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기 위한 점, A씨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수가 공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이 사건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수 참가자들끼리도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아래 부분까지 수용해 가관찰하기로 하기로 협의돼 있었다"며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했고, 펀풀 입수가 제한됐거나 위험이 고지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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