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를 진행한 요양병원 14개소에서 확진자 996명, 사망자가 99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병상이 6~7인실로 과밀화를 겪고 있고, 입원환자들이 와상에 기저질환이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우선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는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 뒤 업무에 투입한다. 지금까지 수도권 1주일, 비수도권 종사자는 2주일마다 검사를 받았다.
요양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일대일로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한다.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 담당관을 추가 지정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응팀 3개팀을 구성하고, 감염 발생 즉시 파견한다. 이들 3개 팀은 노출자·접촉자 확인 및 상황 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요양병원 환자를 격리할 때는 확진자와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 환자 유형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분리해 격리한다. 교차감염을 막으려는 조치다. 교차감염에 취약한 간병, 식사 배식 등 돌봄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규모가 많으면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고, 남은 환자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한다.
확진자가 적으면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또는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한 뒤 14일간 격리·관찰한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할 때는 돌봄 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고, 환자를 전원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또는 손실 보상을 통해 지원한다.
중대본은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요양병원이 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격리해제자는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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