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5~9일)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응시생들 대리인단 측은 당장 5일부터 예정된 시험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운영 정상화에 관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4일 성명을 내고 "헌재는 법무부의 미흡한 대책이 위헌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이 문제 대책을 강구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 취지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며, 지금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강행하는 것은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에서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낸 공고 중 Δ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Δ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Δ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 것이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문자알림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인 모임 측은 "응시생들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확진자 응시 금지를 단언해놓고 헌재 결정이 나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입장을 바꾼 것은 법무부가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 등에서 시험을 치르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1시간 만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응시불가 방침을 고수한 법무부의 태도 때문에 절대다수의 수험생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수험생들이 검사를 받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기간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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