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헬스장과 코인노래방 등은 오는 17일 이후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한다. /사진=뉴스1
8일부터 아동·학생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9명 이하 교습이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헬스장과 코인노래방 등은 17일 이후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지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유흥시설 외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도 영업이 중지됐다.


거리두기 2,5단계에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2.5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6주 동안 2.5단계가 유지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선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실내체육시설 비롯해 학원업계, 노래연습장 업계처럼 6주간 수도권 시설에서 집합금지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처럼 환자 감소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제조건을 달았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별 관리 소관 부처에서는 7~8일 이틀간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장 반발이 거센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중수본이 질의응답을 위해 함께 참여한다.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선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생 교습 등에 한해 방역 조치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방학과 함께 돌봄 공백 심화되면서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동검도 등 운영 형태가 유사하지만 미신고 업종이거나 체육도장업이 아니지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줄넘기·축구 교실 등은 영업이 여전히 금지돼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9명 이하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학원이나 태권도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성인에 대해서도 9명 이하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습 허용은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성인에 대한 운영 허용과 관련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헬스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농구장,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방대한 종류가 있다"며 "어떤 시설은 9명당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9㎡당 가능하다는 등 현장 의견을 들어서 방역수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현장 의견 들어가며 수칙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은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