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황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황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황씨는 1시간 동안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히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황씨는 지난 2015~2019년 남자친구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등 지인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황씨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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