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폭행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46)에게 11일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B씨(51)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씨(20)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지난 2019년 12월1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타월 등으로 결박한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과 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7일 저녁 7시쯤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C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지시에 따라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이 심신미약에 준하는 정신 불안정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상 첫 학대 폭행이 이뤄진 날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인을 세웠지만 재판부는 B씨의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지적장애 정도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며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주저앉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 관계자의 제지를 받았다.
범행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B씨(51)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씨(20)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지난 2019년 12월1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타월 등으로 결박한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과 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7일 저녁 7시쯤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C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지시에 따라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이 심신미약에 준하는 정신 불안정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상 첫 학대 폭행이 이뤄진 날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인을 세웠지만 재판부는 B씨의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지적장애 정도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며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주저앉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 관계자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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