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양형이 낮다며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형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과 설정 범위, 유형 분류 등을 재검토했다.
새롭게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 감경인자였던 ▲상당금액 공탁 부분은 삭제됐다.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수사를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의 특별감경인자는 1개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특별가중영역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까지 늘어났다.
이는 특별가중만 적용된 것으로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일 경우 10년6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5년 내 재범을 한 때에는 징역 3년~10년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다수범의 경우에는 징역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까지 늘었다.
양형위는 이번에 내놓은 기준안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여러 기관과 시민사회로부터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오는 2월5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청회를 연 뒤 3월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에서 양형위에서 양형기준안을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형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안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추후 마련될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안 역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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