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도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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