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은 장관직 수행과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 후보자.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권익위는 1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 자료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해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장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내지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 의원은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이 임명된 이후부터는 권익위가 정권 권익위로 전락했다"며 "추미애부터 이용구, 박범계까지 법무부 3인방을 감싸기 위해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상식마저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폭행 사건으로 지난해 1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