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은 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성규 부장판사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한 이후 담당자들에게 재심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 언론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했다"며 "독립유공자 판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피 전 처장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청장이 지난 2019년 2월 피 전 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이후 피 전 처장 지시에 따라 손 전 의원의 부친인 故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 질의에는 손 선생 측의 전화 신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이번 사건은 검찰이 손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 과정에서 피 전 처장 등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밝혀져 재판까지 왔다. 다만 검찰은 피 전 처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청장 측 변호인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지켜온 제 공직생활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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