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진행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 받았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종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번 선고는 '사면 논의'와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사면 논의가 급부상했다. 사면법은 특사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