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과 청탁금지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선물 가액 범위를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전원위에서 이번 조정은 예외적이며 추가 조정은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위중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단체급식 중단 등 농수산업계가 전례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도 농수산업계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림식품부 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 상향으로 전체 농수산물 매출이 7% 증가했다.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권익위가 국가재난상황이나 예외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시간상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