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5일째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는 다시 교정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거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지병 관련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후 같은 달 23일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전염될 경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동부구치소 안 상황이 우려스렵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를 외부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형 집행정지가 허가되면 외부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대신 해당 기간은 구속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을 치소로 보내는 게 비합리적일 수 있단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기저질환자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 집행정지 등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입소를 하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동부구치소로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단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형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당뇨나 천식을 포함한 질환들을 진료하는 중이고 추후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형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당뇨나 천식을 포함한 질환들을 진료하는 중이고 추후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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