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지난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명이 모인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서부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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