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지난 18일 박씨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때 근접 계호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호승차량에 동승했고 박씨와 해당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난 12일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았던 박씨는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었다. 박씨는 20일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했다고 밝혀져 이날 오전 PCR 검사를 다시 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조치된다. 양성일 경우에는 의료진,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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