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한양계협회 부여군지부, 부여군 농민회 등과 올해 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간 농업인회관을 무상으로 관리하는 민간 위탁 관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는 농업인회관을 위탁할 경우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농업인회관 위탁과 관련해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1층 대한양계협회 부여군지부, 2~3층은 부여군 농민회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도 감사위원회는 “다른 농업인단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특정 단체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무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간 위탁을 하려면 적정성 검토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한 양계협회 부여군지부와 부여군 농민회 등에 사무편람을 작성토록 해 승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재산을 민간 위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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