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 만에 낙마했다. 이와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검경 수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금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따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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