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 총 1000명(일반 소상공인 700명+폐업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22일 서울의 한 화장품 판매 전문점이 폐업정리 현수막을 걸고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강수련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방안을 모색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만난 시민들은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원마련이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식대로면 한달에 24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지난해 1, 2차 추가경정예산(23조9000억원)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다. 만약 4개월 동안 지원한다면 올해 총예산의 17%에 달하는 96조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체에 최저임금과 임대료, 세금 등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최재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과 공과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에 환영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해외에서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시민들은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 광교에 사는 장윤범씨(42)는 "전국에 자영업자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 영업손실의 70%를 보전해준다고 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구할건가"라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하는데도 추경을 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논리라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된 사람들도 월급의 70%를 보전해줘야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이는 정책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손세현씨(35)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영업 손실 70%보전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들이 최근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니깐 급하게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돈으로만 해결도 안되겠지만 좀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윤영씨(28·여)는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1회성이고 단발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재원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영업손실의 70%를 보전해주는 것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건물주와 상의해 임대료를 영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등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규태씨(27)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19로 잘린 여행업계 직원이나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해주면 코로나19로 피해본 국민 전부다 지원해줘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반대 입장을 낸 기재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윤지씨(31·여)는 "뉴스에서 봤는데 법제화를 하지 않았어도 해외에서는 정부가 임대료, 생계비 지원 등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들에게 핀셋지원하는 거 분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상이라고 의미없는 재난지원금만 난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속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윤모씨(55)도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통제한 경우 등에는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을 측정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텐데 어떻게 손실 계산하고 보상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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