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에서 기거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의 반려 고양이가 지난 21일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모녀가 키우던 고양이는 어미고양이와 새끼고양이 두 마리였고 그중 확진된 고양이는 새끼고양이로 알려졌다.
모녀는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고양이 구호단체에 고양이 보호를 요청했다. 이때 고양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새끼고양이가 이상 증상을 보여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모녀로부터 새끼고양이에게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했다. 고양이가 머문 방의 환경검체에서도 양성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고양이를 옮긴 역학조사관, 구호단체 관계자 등 5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고양이는 주로 방안에만 머물러 외부 접촉이 적지만 지역사회 반려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이 없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반려동물 개체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카페와 호텔 등 반려동물이 집단 또는 공동생활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한 시설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소는 30여곳, 동물카페 3~4곳, 동물이용업 등 24곳, 동물생산업 10개소 등 반려동물 시설들은 총 70여곳이다.
이번에 확진된 새끼고양이는 위탁관리소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다른 동물들과는 분리해 격리 중이다. 새끼고양이와 접촉한 어미 등 고양이 2마리의 격리기간은 사람과 같은 2주간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보호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진주시의 경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1일 위탁비용은 평균 3만5000원, 반려묘는 2만5000원 정도로 자가격리 기간 2주를 고려하면 적지 않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동물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행위는 해가 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하고 고양이는 가능하면 집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접촉을 피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어린이와 고령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세균으로부터 질병을 얻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반려동물 첫 확진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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