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실무진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을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22일 법무무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부터 조사하고 실무진을 먼저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사팀이 조사한 출입국 직원 3명 중에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 의뢰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등을 수사할 당시 조사한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출입국 실무진에 대한 조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번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 검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진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은 2019년 3월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들로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다"라며 "지난주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의심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일~22일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을 177차례 무단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본부장은 불법적인 긴급출금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으로 적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긴급출금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각각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좌관(현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용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현 법무부 차관),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의 관여 의혹도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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