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월 개학과 11월 수능 정상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사진=뉴스1
올 3월 개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일 등교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예정대로 11월18일에 치를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 3월 개학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매 학년 법정수업일수 190일 이상, 유치원은 매년 180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된다.


고3은 지난해에 이어 매일 등교한다. 지난해 한 달 이상 개학연기로 인해 2주 동안 연기됐던 수능도 올해는 예정대로 11월18일 실시된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 및 진학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운영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2단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의 3분의1, 고등학교는 3분의2 원칙으로 축소한다. 오전 또는 오후반으로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가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학급)와 소규모학교 등의 경우 지난해처럼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난해처럼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명목으로 신청하면 각 교육청이 제시한 일자까지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등교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올해 학교 현장에 방역 및 생활지도 인력 5만여명을 투입한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지원인력을 배치한다.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지역·학교 급식여건과 방역여건을 고려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체온측정, 학교 내 소독과 생활지도 등을 도울 학교방역인력은 약 1900억원을 투입해 총 5만명 규모로 늘려서 지원하고 학교 방역물품은 학생 1인당 약 8매의 보건용 마스크와 1개 학급 3통 이상의 손소독제 등의 필수방역물품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