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안디옥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신도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온상지가 된 광주 안디옥교회가 지난해 대면예배를 강행해 고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광주시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54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예배 금지 시기에 대면예배를 강행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8월28일 70여명, 같은달 30일 100여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했다. 당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광주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속출, 전국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때다.

당시 이 교회의 목사는 대면예배 금지를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까지 진행했다. 마이클 조 IM선교회 대표도 지난해 6월 안디옥교회를 방문해 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목사는 지난해 6월 '왜 대면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예배가 영적으로 중요하다. 금지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러스가 상륙했을 때 정부가 막지 못한 것을 기독교 탄압으로 돌리고 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병됐다고 하더라도 진원이 교회란 증거가 없다"며 "예배당에 와서 시간·마음·정성·예물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이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저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면예배를 두 차례 강행한 안디옥교회는 결국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안디옥교회 측은 이에 반발하며 광주시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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