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및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보다 3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의식이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피고인 측의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지속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생명이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살인이 합리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고 피해자를 훈육하다 숨지게 했다는 반성문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인 징역 22년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원심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형을 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A씨는 의붓아들인 B(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가두고 점심 약속을 위해 외출하는 등 3시간가량 방치했다.
A씨는 B군이 박음질 된 천을 뜯어 구멍이 생기자 완전히 밀폐시키기 위해 테이프를 붙였다. 이후 A씨는 가방 위에 앉았다가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결국 B군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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