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이날 열린 A씨(72)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하는 한편 원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정보공개 5년을 추가로 명령했다. 1심보다도 오히려 처벌이 늘어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여자아이에게 '집이 어디냐'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에도 김해의 한 운동장에서 10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보여주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없고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판단치 않고 징역 3년을 내렸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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