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부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진=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오늘(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다.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3월 첫째 주 1959년 이전 ▲둘째 주 1960∼1969년 ▲셋째 주 1970∼1979년 ▲넷째 주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다.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달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월14일까지 오전 9시~오후 11시 사이에 가능하며 사용 승인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된다.

현장 수령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올해 6월30일까지 미사용된 재난지원금은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민 모두가 치르고 있는 고통을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