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3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6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흥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는 맑고 쾌적한 시흥시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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