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1월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기일이 한차례 미뤄졌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남용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모든 근무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일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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