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온다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으로)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녹취록 공개 파문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난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과 향후 거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는지와 관련해 벌어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간 진실 공방이 녹취 파일 공개로 새 국면을 맞으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야당에선 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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